| 1.긴급시에는 | 2.주거 이사 | 3.생활 | 4.재류수속 |
| 5.외국인등록 | 6.의료와 건강 | 7.복지 | 8.노동 |
| 9.세금 | 10.교육 | 11.관련기관 일람 | |
| 외국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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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센터’ (재)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외국분들이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모국어로 상담할수 있도록 7개국어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
| 전화 면접등의 방법으로 무료・비밀엄수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
| ★상담내용 | 법률 재류자격 노동 의료 교육 결혼 그외 생활전반 | ||||||||||||||||
| ★접수시간 | 오전8시30분~오후5시15분(정오~오후1시는 점심시간) | ||||||||||||||||
| ★접수체제 | 상담원이 영어, 포루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이어, 필리핀어, 한국어, 일본어로 상담에 응합니다. (그 외의 언어는 어학서포터를 통해서 상담에 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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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상담 | 매달 2번 변호사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필요) 【담당변호사】이바라키현 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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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별접수 스케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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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재단법인이바라키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센터’ 〒310-0851 미토시 센바쵸 우시로가와 745 전 화 029-244-3811 FAX 029-241-7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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