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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빌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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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집을 빌릴때는,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세, 방의 넓이, 방의 개수, 일광, 역・버스정류장까지의 시간등의 희망을 전하고, 조건에 맞는 물건이 있으면 안내해 줍니다. 일본에서는, 가구가 들어있는 셋집은 거의 없습이다.
방의 넓이는, 6畳(로꾸죠), 8畳(하찌죠)라고 하며, 다타미의 개수로 표시합니다. 1畳(이찌죠)는180cm×90cm가 기준이지만, 아파트는 그것보다 약간 작은 것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1)계약
계약의 경우는, 사례금, 보증금, 처음달의 집세, 부동산 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는, 집세의 일개월분이 일반적입니다. |
| 〔보증인〕: |
1~2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
| 〔사례금〕: |
계약할때 집주인에게 사례금을 줍니다.
집세의 1~2개월분이 일반적입니다. |
| 〔보증금〕: |
계악할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깁니다.
집세의 1~3개월분이 일반적입니다.
해약할때 돌려받을수 있지만, 다타미의 수리비로 빠질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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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의 갱신, 해약
2년 계약의 경우가 많으며, 갱신할때 집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해약은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공영주택
각 都道府県(도도부현)이나 시읍면(시초우손)에는, 주택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위한 공영주택이 있습니다. 공영주택의 입거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주택은, 입거희망자가 많아,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입거 할수 없지만, 추첨이 아닌 주택도 있습니다.
신청은, 고소득자는 입거할수 없으며, 소득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물어주세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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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의점 |
| ① |
임대주택의 개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페인트를 바르거나 벽에 못을 박거나 하면 트러블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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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무단으로 제 삼자에게 ‘전대’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거할 경우엔, 집주인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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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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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사짐업자에게 의뢰
일본에는 많은 이사짐업자가 있습니다. 의뢰할 경우에는 여러 업자에게 견적을 보는것을 권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사를 할 경우에는, 차를 빌려주는 렌트카회사도 있습니다.
(2)이사할 때 생긴 쓰레기 처리
이사를 함으로써,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경우, 시.구청의 담당창구에 연락해서, 큰 쓰레기는 수속한후,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에 버려주세요. 또는, 지정된 청소공장에 직접 갖다 버려주세요.
TV, 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는 큰쓰레기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구입한 상점이나, 새롭게 구입할 상점에 인수하여, 리싸이클 요금과 수집운반요금을 지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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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사전의 수속 |
| ① 전기, 가스,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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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곳과 앞으로 새로 살곳의 각 영업소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사날을 연락합니다.
이때, 전기, 가스, 수도의 검침표나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는,‘손님번호’를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 ②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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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에, 옮기는날과 이전하는 곳의 주소를 알립니다.(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6’).
다른 전화회사와 계약했을 경우는, 그 회사에도 연락을 해주세요.
전화는, 이사한 당일날도 사용할수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사한 다음날 끊어지도록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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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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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해 놓으면, 1년간 새 주소로 우편물이 전송됩니다. 근처 우체국의 ‘이전신고엽서’나, 아니면 보통 엽서에, ①신고일, ②신・구주소, ③이름(세대주, 가족), ④전송개시일, ⑤신고자인(날인)을 기입하여, 우체국창구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 ④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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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의 연락을 합니다. 수속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므로 해당기관에 조회해주세요. |
| ⑤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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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증을 시읍면(시초우손)의 담당창구에 반환합니다. |
| ⑥ 전학(전출)수속(소・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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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사하는 시기등을 알려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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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사후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 |
| ① 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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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은, 이사후14일 이내로, 이전한 곳의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서 합니다.⇒참조 |
| ② 인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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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람은, 이전한곳의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새로이 인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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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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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곳의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 ④ 자동차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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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를 증명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사한 곳의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변경수속을 합니다. 다른 都道府県(도도부현) 으로부터 전입한 경우는 사진2장(세로3cm×가로2.4cm)이 필요합니다. |
| ⑤ 전학(전입)수속(소・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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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시읍면(시초우손)의 교육위원회에 전학(전입)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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