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긴급시에는 2.주거 이사 3.생활 4.재류수속
5.외국인등록 6.의료와 건강 7.복지 8.노동
9.세금 10.교육 11.관련기관 일람



1. 일본의 호적제도

일본에는, 사람의 출생과 사망, 결혼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하여, 공증하는 것으로, 호적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국내에서 출생이나 사망이 있을 경우,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런 신고서는 보관되어, 그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생이나 사망이 있을 경우,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세요. 수속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1)출생신고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출산 했을 경우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외에, 아이의 외국인 등록과, 재류자격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고서도,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세요. 수속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1)신고 기간:출생한 날부터14일 이내
(2)신고하는 사람:부친, 또는 모친
(3)신고하는 곳:태어난 곳이나 주소가 있는곳, 또는 본적이 있는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
(4)필요한 서류

출생신고서(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 또는 병원에 준비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출산했을때,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부의 증명을 받은것)
신고인의 인감(인감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하다.)
모자건강수첩(임신이 확인됐을때,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나 보건센터에 임신을 보고하면 받을수 있는 수첩입니다.)
국밍건강보험증(가입자)
(5)출생신고서수리증명서:출생신고서가 수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사망신고서
사망했을때,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사망 했을 경우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외에, 사망한 사람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반납합니다. 될수 있는한 같이 수속해 주세요.
사망했을때는,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세요. 수속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1)신고 기간: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화장하기 전에 신고해 주세요.
(2)신고하는 사람:친족, 동거자
(3)신고하는 곳:사망한 곳이나 주소가 있는 곳의 시읍면(시초우손) 사무소
(4)필요한 서류

사망신고서(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 또는 병원에 준비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사망했을때, 사망신고서에 의사의 증명을 받은것)
신고인의 인감(인감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하다.)


(3)혼인신고서
결혼 했을때,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결혼을 했을경우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로 인해,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본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 했을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로써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은 사람은, 관할 입국관리국에 상담해 주세요.
결혼 했을때는,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세요. 수속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혼인 성립의 요건은, 나라에 따라 틀립니다. 일본인은 일본의, 외국인은 그 나라의, 혼인 성립 요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신고 기간:임의
(2)신고하는 사람:혼인하는 두 사람
(3)신고하는 곳:둘중, 어느 쪽 한 사람의 주소가 있는곳, 또는 본적이 있는 곳의 시읍면(시초우손) 사무소
(4)필요한 서류

혼인신고서 (시읍면(시초우손) 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증인으로 성인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
(혼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됩니다.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번역자를 명기한 번역문을 같이 제츨해 주세요)
신고인의 인감(인감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서명으로도 가능하다.)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여권등)

(4)이혼신고서
이혼 했을때,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이혼을 했을경우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했을때는, 본국 정부에도 보고해 주세요. 수속 방법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물어보세요.
이혼 성립의 요건은, 나라에 따라 틀립니다. 일본인은 일본의, 외국인은 그 나라의, 이혼 성립 요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신고 기간:임의(조정, 심판, 판결이혼은, 성립・확정한 날부터10일 이내)
(2)신고하는 사람:남편과 처(조정등으로 인한 이혼은, 제기인)
(3)신고하는 곳:둘중, 어느 쪽 한 사람의 주소가 있는곳, 또는 본적이 있는 곳의 시읍면(시초우손) 사무소
(4)필요한 서류

이혼신고서 (시읍면(시초우손) 사무소에 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증인으로 성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주민표
여권
원표기재사항증명서(외국인 등록을 한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서 얻습니다.)

(5)이혼방법에 대하여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쌍방의 합의에 의한 이혼:협의 이혼
부부가 의논하여 친권이나 재산 분여등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경우, 협의 이혼이라는 수속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의논한 조건은 문서로써, 거주지구의 시읍면(시초우손) 사무소나 본적지에 이혼 신고를 신청합니다.

가정 법원의 조정에 의한 이혼:조정 이혼
부부의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등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실행됩니다. 먼저 조정의 제기가 행해집니다. 가정 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쌍방이 동의하면)되면, 쌍방의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 이것을 관공서에 제출하여 이혼 수속을 합니다.
가정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심판 이혼
가정법원에서 이혼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혼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재판 이혼
가정 법원의 심판을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어느 한쪽이 지방 법원에 이혼의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하는 적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엔 법원는 이혼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습니다.


●부인 상담소

혼인・가정에 관한 고민・DV(가정안의 폭력)문제등의 상담은
부인 상담소:029-221-4992 (일본어)
주소 이바라키현 미토시 산노마루 1-5-38

2. 인감, 인감등록

○인감
일본에서는, 관공서에 서류를 신청하거나, 중요한 우편물을 받을때, 택배물을 받을때, 사인과 같은 의미를 갖는 인감을 사용합니다. 이런 용도에는, 보통 ‘막도장(미토매인)’이라는 작은 인감을 사용합니다.

○실인(지쯔인)과 인감증명서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등 공공 기관에, 인감 등록한 인감을 ‘실인(지쯔인)’이라고 합니다.
실인으로 사용하는 인감은, 위조하기 어려우며 비교적 커다란 인감을 사용합니다.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서, 등록 수속을 합니다.
실인의 작성은, 인감등록 창구나 외국인 등록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그 인감이 실인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실인을 사용할때, 인감 등록 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일본에서는, 토지나 집, 자동차를 구입할때,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할때‘실인’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등록
인감등록은, 우리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인감등록이 가능한 사람

15세 이상이며, 시읍면(시초우손)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2)등록 방법

인감 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하는 인감과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지참하면, 그 날안에 인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사인 방법
자필 사인을 인감 대신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등록증(카드)
인감 등록을 하면, 인감등록증(카드)이 발행됩니다. 이 인감등록증(카드)을, 시읍면(시초우손)의 담당 창구에 제시하여,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하면, 인감 등록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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