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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자격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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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때, 한사람 한사람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자격과 기간은 여권에 표시됩니다.
재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재류기간을 넘게 체재할 시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만일, 위반할 경우엔, 처벌이나 강제퇴거를 당할수가 있습니다.
(1)재류자격
일본에 입국할때, 입국목적이나 재류목적에 응하여, 입국 심사관 으로부터 받는 자격입니다. 전부 27종류가 있으며, 외국인은 이 자격의 범위내에서 활동 할수가 있습니다.
(2)재류기간
각각의 재류자격마다, 재류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 재류기간내에 한하여, 일본에 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을 넘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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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입국관리국 미토출장소
이바라키현 미토시 죠난 2쵸우메9반12고우
다이3프린스빌딩1층
TEL 029-300-3601
JR죠반선‘미토역’남쪽출구 (걸어서 5분)(오른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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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입국관리국총무과
도쿄토 미나토쿠 코난 5-5-30
TEL 03-5796-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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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센터
TEL 03-579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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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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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입국관리국 음성・FAX서비스(일본어, 영어)
입국수속, 재류수속에 관한 음성・FAX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요일 축일도 포함하여 매일 24시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자동음성에 따라 조작해 주세요.
TEL 03-5796-7111
외무성 ⇒참조
단기체재사증(관광비자등)에 관해선, 홈페이지 ‘일본국사증(비자)안내’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mofa.go.jp/mofaj/toko/visa/annai/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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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류자격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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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의 변경수속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의 회사에 취직했을 경우, 일본에 있어서의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며 소정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류자격의 변경은,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제출서류>
・각각의 재류자격과 재류상황에 따라 재출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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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류기간의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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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에는 각각 일정한 재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을 넘어서 일본에 재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기간내에 소기의 재류목적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재류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졌을때는, 소정의 수속을 하여, 재류기간의 갱신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각각의 재류자격과 재류상황에 따라 재출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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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외 활동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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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재류자격을 갖고 행할수 없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영어회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경우에는 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각각의 재류자격과 재류상황에 따라 재출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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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입국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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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일본에 입국할 경우, 출국하기 전에,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놓으면, 재입국시에 새롭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허가는, 원칙적으로 1회만 유효하지만, 자주 해외에 나가는 사람에 한하여는, 수차 재입국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발행은 유료입니다. 1회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와 수차 유효한 재입국 허가는 요금이 다릅니다.
각각의 재류자격과 재류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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