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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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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부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속은, 거주지의 시청(관공서)에서 본인이 합니다. 단, 16세 미만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대리신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외국인등록 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여권
・사진2장(4.5cm×3.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모자를 쓰지않은, 정면상반신 사진)
16세미만의 경우는 필요없음
등록이 되면, 후일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교부되므로, 이것을 항상 휴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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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이 필요없는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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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사항이든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체재가 90일 이내인 사람
・일본에서 출생하여 60일 이내인 유아
출생일로 부터 60일을 넘게 체재하는 유아는, 출생시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외교나 공용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엔, 상실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등록해야합니다.
・재일 미군이나 국제 연합군의 군인・군속 및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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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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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을 하면,‘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는, 당신의 일본에서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6세 이상인 사람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후, 지정된 기간내(약2주일 후)에, 한번 더 관공서에 가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받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은, 신청한 날에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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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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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전 했을때나 재류기간, 근무장소등 외국인 등록증명서에 기재 되있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엔, 정해진 기간내에 시청(관공서)에서 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는, 14일 이내로 새로운 거주지의 시청(관공서)에서 변경등록을 해주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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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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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명서를 분실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청(관공서)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등록 증명서 교부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여권
・사진2장(4.5cm×3.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모자를 쓰지않은, 정면상반신 사진)
16세미만의 경우는 필요없음
필요에 따라서, 분실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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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갱신)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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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갱신)수속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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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은, 교부를 받고 5번째의 생일 때 기한이 끝납니다.
외국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확인(갱신)신청기간’이 써져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시읍면(시초우손)의 관공서에서 등록 내용의 확인(갱신)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는, 7년마다 확인(갱신)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사람은, 확인(갱신)수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세가 되면, 16세의 생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확인(갱신)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2) |
확인(갱신)수속에 필요한 것
여권
사진2장(4.5cm×3.5cm)
외국인 등록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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