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건강  

1.긴급시에는 2.주거 이사 3.생활 4.재류수속
5.외국인등록 6.의료와 건강 7.복지 8.노동
9.세금 10.교육 11.관련기관 일람



1. 급한 병이 나면

(1)급한 병이나 큰 부상을 입었을때 (⇒참조)
(2)휴일이나 야간에 급한 병에 걸렸을때 (⇒참조)
(3)진찰때 도움이 되는 다언어 문진표

당 협회에서는 다언어로 번역된 문진표 ‘메디컬 핸드북’을 영어, 중국어, 포루투갈어, 타이어, 필리핀어, 스페인어,한국어의 7언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029-244-3811에 문의해 주세요.


2. 의료비와 공적 의료보험

(1)의료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관여할 경우, 의료비는 전부 자기 부담이 되어, 상당히 고액이 됩니다.
난병, 고령자, 유아, 부모가 한 사람인 가정등의 의료비는, 의료비의 원조가 있습니다.

(2)사회보험제도
노동자, 사업주, 나라가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서 서로 돕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의 주가 되는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자유업이나 농업등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 보험・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업상 사고에 대비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나 실업했을때를 위한 고용보험등이 있습니다.
○사회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노동자나 그 가족이 업무외의 원인으로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때, 사망했을때, 또는 출산했을때에 필요한 급부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병이나 부상을 입었을때, 병원에 이 보험증을 들고 가면 의료비의 30퍼센트(본인・가족)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 출산을 하거나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엔 환불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의 수속은 사업주가 합니다. 모든 법인 사무소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등을 제외하고 그곳에 고용된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 5사람 미만의 개인 사업소도, 사업주가 종업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보수에 응하여 결정되며,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반씩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부의 사무는 건강보험 조합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험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회보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참조)
자유업이나 농업등 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시읍면(시초우손)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읍면(시초우손)의 창구로.(⇒참조)

(3)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자영업, 농업 종사자, 퇴직한 사람등, 다른 건강보험 제도에 들지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이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이외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비의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장의 건강보험을 그만두었을때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수속을 합니다.

①가입하기 위해선
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각각의 수입에 응하여 보험료를 내서, 서로를 돕기위하여 만들어진것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가입할때는, 시읍면(시초우손)(관공서)의 보험과에 신청합니다. 수속은, 세대마다 합쳐서 하며, 가입자 한사람에게 한장의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가입조건〕
・외국인등록을 했음.
・일본에 1년이상 체재하고 있음.
 단,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체재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음.

②보험료
보험료는 각각의 시읍면(시초우손)마다 조금씩 다르며, 가족수 수나 전년의 소득에 비하여 정해집니다. 1인으로 전년에 수입이 없는 경우, 년액 약 10,000~20,000엔정도 입니다. 분할 납부나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③급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의료비의 3퍼센트만 병원에 지불하면 됩니다.
출산을 하거나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엔 환불도 있습니다.

(4)의료복지비제도(마루복제도)
의료복지제도란,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복)(마루후꾸)라고 불리워 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현과 시읍면(시초우손)에서 부담함으로서, 의료를 용이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에 따라 내용이 틀립니다. 이바라키현의 경우, 임산부, 초등학교 입학전의 유아, 중도의 심신장애자, 모자가정의 모자, 부자가정의 부자, 부모가 없는 아동이나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이 의료복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상기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시읍면(시초우손)도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시읍면(시초우손)에 문의해 주세요.


3. 예방접종

각 시읍면(시초우손)이나 보건소(지역에 따라 명칭이 틀립니다)에선, 폴리오(소아마비), BCG, 삼종혼합(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풍진,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자 건강 수첩에 들어 있는 예방접종에의해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Ⅱ기의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되기전에, 시읍면(시초우손)의 광고지나 보육소, 유치원, 초등・중학교로부터 통보하고 있습니다.(무료)
실시방법등은 각 시읍면(시초우손)마다 틀립니다. 또,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무료로 접종을 받을수 있는 연령등이 틀립니다.


4. 에이즈 상담

보건소에서는, 요일을 정하여 익명으로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대해서 상담도 매일 접수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완전하게 지켜지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보건소
⇒참조
・HIV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항체가 산출됩니다.
 혈액중의 항체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 검사방법 이지만, 감염의 기회 후 3개월이상 경과한 후에 검사를 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유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위한 에이즈검사는, 본인에게 검사결과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에이즈상담 전용전화(월~금)
TEL 029-241-9991 (미토 보건소내)
TEL 029-826-0606 (쯔치우라 보건소내)

●에이즈야간상담 전용전화(월・수 18:00〜20:00)
TEL 029-244-0811 (이바라키현 종합건강협회)

●외국인 에이즈상담
TEL 029-851-4920 (쯔쿠바 보건소내)
영어・타이어로 상담을 접수합니다.(예약제)
<문의・상담처:각 보건소> ⇒참조



<<PREV 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