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1.긴급시에는 2.주거 이사 3.생활 4.재류수속
5.외국인등록 6.의료와 건강 7.복지 8.노동
9.세금 10.교육 11.관련기관 일람



1. 연금제도

(1)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 보험은, 노동자가 가입하는 연금 제도로, 노동자의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한 목적이며,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활이나,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 사무소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 일용 등을 제외하고 그곳에 고용된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보수에 응하여 결정되며,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반분하여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부의 사무는 건강보험 조합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보험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회보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참조)
또한, 이 보험에 가입할수 없는 사람은, 같은 취지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국민 연금제도
○국민 연금이란
국민 연금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노후나 장해, 사망같은 만일의 경우에,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20~59세의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에 덧붙여서, 근무처에서 가입하는 후생연금, 공제조합의 제도도 있습니다.

○가입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관공서에 신청을 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서로 우체국이나 은행의 창구에서 납부해 주세요. 자동 납부도 가능합니다.
근무처에서 후생연금,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월급이나 보너스로부터 공제됩니다.

(3) 탈퇴 일시금에 대하여
일본에서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은, 출국 후, 청구 수속을 함으로서 탈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이하의 4가지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국 후 2년 안에 청구 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①일본국적이 아닌 사람
②국민연금 또는 후생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6개월이상 납부한 사람
③일본에 주소가 없는 사람
④연금(장해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갖은 적이 없는 사람

탈퇴 일시금 재정청구의 수속에 대하여
①청구서를 입수
[청구서 입수처]●사회보험사무소 (⇒참조) 또는 시읍면(시초우손) (⇒참조)
②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
③뒷면의 주소로 송부


2. 생활보호(생활이 어려울때)

(1)생활 보호란
생계를 지탱하는 사람의 사망이나 병, 부상등에 의해,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자립을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도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생활보호법 제4조 ‘보족성의 원리’)
일본 국민이나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정주자 등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보조의 종류
생활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조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급부됩니다.

(1) 생활 보조
의식 그외 일상의 수요를 만족시키시 위해 필요한 비용
(2) 주택 보조
집세, 땅값이나 주택의 보수 그외 주택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3) 교육 보조
의무 교육에 따라서 필요한 급식, 학용품 등의 비용
(4) 간병(병구완)보조
간병(병구완)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
(5) 의료 보조
병원, 진료소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비용, 약제등의 비용
(6) 일시적 보조
특별한 필요성에 의한 보조가 있습니다. 단, 지급에는 일정의 요건,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7) 그 외의 원호
①수도요금(기본요금)의 면제
②교통재해 공제보험료의 면제
③버스, 지하철의 무료 승차권의 교부
④국민연금 보험료의 면제
⑤NHK방송 수신료의 면제
⇒ 문의 지방종합 사무소 복지과


3. 아동 복지

(1)보육원(보육소)
보육원은, 양 부모가 일을 하거나, 병 등으로 낮에 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는 취학 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은, 아동 복지법에 의한 아동 복지 시설로, 소관은 후생 노동성입니다.
보육원에는, 인가 보육원과 인가외 보육원이 있습니다.

(1)인가 보육원
시읍면(시초우손)이 사업주체인 공립보육원과,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인가 받은 사회복지 법인 등에 의한 사립 보육원이 있습니다. 입원의 신청은, 대부분의 시읍면(시초우손)에서는 1월 초순에 다음 연도분을 접수 하고 있지만, 정원에 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입원 할수 있도록 시읍면(시초우손)의 사무소에서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전년도 소득에 응하여, 시읍면(시초우손)이 정하고 있습니다.
(2)인가외 보육시설
인가외 보육시설에는, 사업소내의 보육시설이나 베이비 호텔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동 복지법에 의해 인가된 시설이 아닙니다. 보육료와 입원의 결정은 각각의 시설과 보호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2)아동 상담소
아동 상담소는, 아동 학대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심신 장해가 있는 아동 등, 아동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복지 사무소등 관계 단체로부터의 통고, 송치에 의한 상담, 보호자, 관계자가 직접 와서 하는 상담, 전화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참조

(3)모자생활 지원시설
모자생활 지원시설은, 18 세미만의 아이가 있는 모자세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양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 아이의 복지를 돕는 시설입니다.
⇒참조

(4)조산시설
출산비용의 지불이 곤란한 임산부가 이용할수 있는, 지정 조산시설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분의 소득세가 비과세 이하의 세대에 한합니다.

시설의 명칭 설치주체 소재지 전화번호
카스미가우라의료센터 나라

〒300-0812 쯔치우라시 시모타카쯔 2-7-14

029-822-5050

(5)아동수당
취학전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합니다.
아동 수당 등은, 12세에 도달 후 최초의 3월31일까지의 아동(초등학교 수료전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단, 전년(1월부터5월까지의 월수당에 대해서는 전전년)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의 경우에는, 아동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읍면(시초우손)의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지급액

・3세미만

일률

10,000円(월액)

 

・3세이상

첫째

5,000円(월액)

 

 

둘째

5,000円(월액)

 

 

셋째 이후

10,000円(월액)

 

지불시기

아동 수당등은, 원칙적으로 매년2월, 6월, 10월에 각각의 전 월분까지 지급됩니다.

(6)아동 부양수당
사별이나 이혼등으로 인해, 부친이 없는 가정이나 부친이 정신적 신체적인 중도의 장해를 갖고 있는 가정에게는, 18세미만의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모친, 또는 모친을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중 이상의 장해가 있는 아동인 경우는 20세미만). 소득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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