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노동자를 국적, 신조 등에 따라, 임금, 노동시간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회사 또는 직장에 있어서,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법률상의 권리가 수여되고 있습니다.
노동에 관한 법률이나, 일하는데 있어서 알아둬야 할 제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일본에서 취로할 경우는
취로가 가능한 재류자격을 갖고 있으며, 일의 내용이 그 재류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2)일본에서 일을 찾을 경우는
나라의 기관인 공공직업 안정소를 이용하든지(이용은 무료), 노동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민간의 사업소나, 단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이용은 유료 또는 무료)
(3)공공직업안정소(헬로 워크)
직업상담이나 직업소개를, 무료로 하고 있는 나라의 기관입니다. 공공직업안정소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전국의 구인 데이터를 어디서든지 검색하여 그자리에서 정보 제공이나 직업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를 아는 사람은, 근처의 공공직업안정소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포루투갈어, 영어의 통역원을 배치하고 있는 안정소도 있습니다.
〔이바라키현내〕
현내 15곳의 헬로 워크에서 접수 하고 있습니다. ⇒참조
통역이 있는 헬로 워크 ⇒참조
〔이바라키현 외의 연락처〕
도쿄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 03-3204-8609
오사카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 06-6344-1135
(4)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했을 때 ‘실업급부’를 지급하며, 재취직 할 때까지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과 피보험자 자격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노동자, 경영자의 쌍방이 부담합니다.
재류자격이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인 경우는, 외국인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기간이 짧은 사람, 고용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귀국하는 사실이 확실한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부를 받기 위해선
피보험자 기간이 실업되기 전의 2년간, 통산해서12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며, 재취직의 의지와 일을 할수 있는 상태인 것을 조건으로 지급이 됩니다.
(문의는, 근처의 공공직업안정소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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