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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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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나라가 과하는 ‘소득세’와 현이나 시읍면(시초우손)이 과하는 ‘주민세’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외국 국적인 사람도, 일본인과 다름없이,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보통 매월의 급여로부터 자동적으로 공제됩니다.
급여로부터 공제되지 않는 사람은, 소득세는 세무소에, 주민세는 시읍면(시초우손)의 관공서에, 납부수속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곳의 관공서나 세무서에, 일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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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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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란
그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나라가 과하는 세금입니다.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득세는, 보통 매월의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됩니다.(이것을 원천 징수, 월급 공제라고도 합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범위, 세율 등이 틀립니다.
(거주자란 일본에 주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거처가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에 응하여 일반 일본인과 다름없이 세율이 부담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의 적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20%의 세금이 붙습니다.
(2)원천징수표
그 해 1월부터 12월의 급여 총액과, 지불한 소득세의 금액 등이 기재되 있으며, 다음해 1월 말경에 사업주로부터 교부 받습니다.
연도 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엔, 퇴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천징수표를 사업주로부터 받습니다.
원천징수표는,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류자격 갱신수속을 할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 두세요.
(3)연말 조정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에는, 매년 연말에, 총소득세나 지불한 보험료 등에 의한 조정이 있습니다. 소득세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엔, 정산됩니다.
이런 수속은 고용주가 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참조)
연말 조정 후, 12월31일안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해의 1월말까지, 연말조정의 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속은 고용주가 하므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히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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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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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신고란
확정신고란, 전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계산해, 그 소득 금액에 대한 세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가, 급료에서 공제되지 않은 사람이나, 2군데 이상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다음해의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근처의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용지는, 재일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전년도에 확정신고를 하여 납세했던 사람에게 우송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확정신고를 하려는 사람이나, 원천징수 되고 있는 사람에겐 우송되지 않습니다.
(2)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전년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원천징수표나 지불 증명서)
②부양공제에 필요한것(본국에 있는 부양자의 출생증명이나 송금증명 등)
③보험료 공제에 필요한것(보험의 공제증명서)
④외국인 등록증
⑤인감 또는 사인
(3)세금의 환부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늘었을 경우나,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재해나 도난등에 의해 주택과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재해로 인해 어쩔수 없는 지출이 있었던 사람, 내집장만을 한 사람, 연간 수입이 아르바이트 정도로 적은 사람 등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면, 5년전 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의 일부가 되돌아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신고는, 2월15일 이전에도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때, 확정신고의 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발행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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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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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세란
전년의 소득에 대해, 현이나 시읍면(시초우손)이 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매년 1월1일 현재, 그 지방공공단체(현이나 시읍면(시초우손))에 주소를 갖고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주민세액은, 전년의 소득세의 과세 상황을 참고하여, 4월이후에 각 시읍면(시초우손)의 관공서에서 결정, 그 후,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그 해의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2개월로 분할한 주민세액이,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주민세가, 매월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에서 납입 통지서가 날아오므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불입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본국과 일본에서의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재류자격의 변경,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때, 공단주택에 입주를 신청할때 등,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사람은, 살고 있는 시읍면(시초우손)의 관공서에 신청해 주세요.
재해를 입거나, 병이나 실업 등으로 납세가 곤란할 경우엔, 납세의 유예나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체납하면
납기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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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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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 쇼핑 등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에 붙습니다.
세율은 5%로, 표시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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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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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4월1일의 시점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하는 세금입니다.
도도부현의 관공서로부터, 납입통지서가 날아오므로, 지정일까지 은행 등에 불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의 자동차세 관리사무소에, 일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참조
(2)경자동차세
경자동차세는, 매년4월1일의 지점에서, 바이크(원동기자전차), 경자동차(대형・중형바이크를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붙는 세금입니다. 살고 있는 시읍면(시초우손)의 관공서로부터, 납입통지서가 날아오므로, 지정일까지 은행 등에 불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관공서에 일본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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